- 내년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임산물쇼핑몰 운영, 숲길훼손자는 처벌
내년 하반기부터는 30ha 이상 규모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산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 미리 산지전용기관으로부터 그 전용이 타당한지를 조사받아야 한다.
또 산지를 복구할 때에는 전문인력이 감리를 맡는다. 이와 함께 숲길이나 표시판 등을 훼손하고 숲길 주변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산림청은 산지전용 타당성제도 및 산지복구공사 감리제도 도입, 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 운영,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및 처벌규정 신설 등 2011년에 달라지는 주요산림정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산림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산지전용허가 때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산지전용타당성 조사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산지전용허가의 핵심기준이 되는 산림조사서를 작성할 때 사업자와 조사자가 결탁할 소지가 커 산지전용의 객관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30ha 이상 규모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려 할 때는 미리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그 전용이 타당한지를 조사받도록 했고 그 결과를 산지전문기관이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산지복구 공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산지복구공사 감리제도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일정 면적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산림기슬사 등 전문인력이 감리를 하도록 했다. 현재는 공사 지도감독과 준공검사를 전문성이 부족한 담당공무원이 맡는 탓에 체계적인 복구에 한계가 있었다.
지금까지의 임산물 통신판매는 업자가 구축한 개별 홈페이지를 통한 거래가 대부분이었지만 사업자등록 및 결제대행 등록 등의 절차가 번거로워 인터넷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e숲으로는 전자상거래 행정대행, 판매대금 관리, 배송확인, 홍보 및 마케팅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숲길을 훼손하거나 숲길 주변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 등 재물을 손괴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오물을 버리거나 표시판을 이전?파손하는 행위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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