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사)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2010년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국민(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900명)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야생동.식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야생동.식물 보호 정책의 중요성 및 사회적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야생동.식물 보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 기대 및 요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자 실시되었다.
환경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67%는 야생동.식물 보호에 대한 관심이 있으며, 90%는 야생동?식물 밀렵행위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야생동?식물 보호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의 54%가 ‘효과가 있다’ 고 인식하고 있었고, 국민의 51%는 환경부가 시행하는 야생동.식물 보호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 고 응답하였으며, ‘정책인지 경로’에 대해서는 거의 대다수가 'TV?신문'을 꼽았다.
정부가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사업은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지정관리(33%), 야생동.식물, 밀렵.밀거래 단속강화(32%),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개체수 증식사업 추진(18%), 야생동.식물 구조.치료기관 설치.운영(14%)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야생동물은 최근 ‘도심 출현’ 으로 국민적 관심과 인지도가 높아진 ‘멧돼지(42%)’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이 고라니(15%), 노루(8%), 반달가슴곰(7%), 너구리(5%), 호랑이(4%), 사슴(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야생동.식물 밀렵에 대한 의견’에 대한 조사에서는 야생동.식물 포획은 ‘정력 등 보신용(38%)’, ‘판매하여 돈을 벌기 위해(35%)’ 등 주로 부정적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야생동.식물 밀렵.밀거래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의 82%가 현재 보다 처벌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국민 대다수가 야생동.식물 밀렵.밀거래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생동물의 수렵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의 64%가 ‘일정요건 하에서 가능하다‘ 고 응답하여 합법적인 수렵행위에 대해서는 다소 우호적이었다.
야생동.식물에 대한 밀렵.밀거래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밀렵?밀거래 처벌법과 밀렵감시단 단속활동 강화(38%)를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27%), 야생동?식물보호 캠페인 실시(20%), 밀렵신고 포상금제 활성화(14%)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밀렵감시단에 대한 인식조사’ 에서는 TV.신문 등을 통하여 대다수(90%)가 알고 있으며, 밀렵감시단이 ‘필요하다(93%)’ 는 응답이 많았으나, 감시단의 활동사항은 18%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밀렵감시단에 필요한 기능으로는 동물경찰 승격으로 밀렵단속.처벌권한 부여(35%), 밀렵단속권 부여(34%), 감시단 활동예산 지원 확대(31%)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야생동.식물 보호정책 추진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모색해 나가는 한편, 야생동.식물 보호정책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환경부가 추진하는 야생동.식물 보호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야생동.식물 보호의 필요성,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사업 및 활동, 밀렵.밀거래의 실태 및 심각성 등을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할 나갈 예정이며,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를 위해 지방 환경청과 지역 밀렵감시단과의 업무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야생동.식물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해 상습밀렵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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