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지난 10월 7~12일(4일간) 농약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전국 15개 시·군 25개 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 농약관리법을 위반한 10개 업소를 사법조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적발내용을 보면 농약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면서 농약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한 8개 업소, 고독성농약을 판매하면서 구매자에게 농약안전사용교육과 인적사항을 기록하지 않고 판매한 1개 업소, 고독성농약을 일반농약과 섞어 판매한 1개 업소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사법 조치하도록 했다. 농약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고독성 농약을 판매한 업소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행 규정상 시·군·구에 농약 판매업 등록을 한 후 농약(가정원예용 농약 포함)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경우 위법사항은 아니지만, 독성이 높은 농약을 판매할 경우는 구매자에게 농약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하고 인적사항을 기록한 뒤 판매해야 하며 구매자 인적사항을 기록한 장부는 3년간 보관해야 하고, 고독성농약은 일반농약과 구분해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약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경우 인터넷 특성상 비농업인, 청소년 등이 쉽게 구입해 음독 등 오용 또는 남용될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농약 인터넷 판매 금지를 위해 농약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부정·불량 농약 및 비료 신고자에게 1999년부터 신고사항의 경중에 따라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정·불량 농자재의 유통근절과 음독사고 등 안전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 농촌진흥청과 해당 시·군·구의 부정·불량 농약·비료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되고 신고자의 비밀은 절대 보장된다.
신고대상은 무등록 농약·비료의 밀제조 및 유통 판매행위,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유통 판매행위, 비료공정규격 미설정 비료 유통 판매행위, 표시사항을 위·변조해 허위표시를 한 농약·비료 유통 판매행위 등 농약관리법 또는 비료관리법 위반사항이다.
앞으로도 농촌진흥청은 각 시·도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부정·불량 농자재로 인한 농업인과 일반인의 피해예방을 위해 농약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업소 등에 대한 상시 및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밀수입 농약 등 외국산 불법농약을 유통 판매하는 자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발동, 직접 수사해 부정·불량 농자재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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