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를 사육하는 농가는 관할 행정기관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분뇨처리를 위한 정화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사육면적 60㎡이상인 개 사육시설이 가축분뇨배출시설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개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시는 금년 9월27일까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고, 이후로는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만약, 무단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사용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개 사육농가는 반드시 기한 내에 설치신고를 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면서 “하지만 개를 사육하면서 도살을 하는 사업장은 계도기간에 상관없이 관련법에 따라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는 설치신고서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 도면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고양시 생태하천과(☎ 8075-2755~8)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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