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는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작업과 가사 일을 대행해 공백을 메워주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지원은 60일 범위에서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여성 농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에 대하여 1일 지원기준단가 32,000원에 80%수준인 25,600원을 지원하게 되고, 도우미 이용에 따른 임금은 농민과 도우미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면 된다.
지원대상 여성 농업인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로 180일 기간 중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국제결혼으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신청 가능하다.
관련부서 담당자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이니 만큼 보다 많은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 동 출생신고 시 여성농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농업정책과(원예팀) 및 각 구청 산업위생과(산업경제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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