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5월부터 만 24세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청소년 한부모’란 이혼 및 사별 등의 이유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을 가리키며, 이러한 청소년들은 상대적 빈곤과 자녀양육 및 가사 부담과 더불어 학업중단, 사회적 편견 등 매우 힘든 상황에 있어 양육을 포기하거나 빈곤의 대물림이 일어나기 쉽다.
이에, 시에서는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을 실시하여 근로능력과 장래발전 잠재력이 큰 ‘청소년 한부모’에게 자녀양육, 학업지원, 자립 기반 마련 등을 지원하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이혼, 사별 포함)이면서 최저생계비 150%이하 가구로 지원내역은 청소년 한부모가 만 25세가 될 시점까지 최장 5년간 아동양육비, 아동의료비, 자립적립금, 검정고시 학습 등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아동양육비는 최대 월10만원까지, 아동의료비는 월2만4천원, 검정고시학원에 수강할 경우는 수강료 1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 시와 청소년 한부모 본인이 1:1 매칭으로 최대 월40만원(본인20만원, 시 매칭 20만원)까지 적립하여 준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은 올해 5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해당 대상자들이 모두 혜택을 받아 양육문제와 경제적 자립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시청 가족여성과(☎ 8075-3341), 각 구청 주민복지과(덕양구 ☎ 8075-5422, 일산동구 ☎ 8075-6431, 일산서구 ☎ 8075-7423)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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