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과대포장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백화점 및 대형 할인점 14곳을 대상으로 4월26일부터 5월 7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포장검사 전문기관과 합동점검으로 실시하며 주류, 화장품류, 인형완구류, 건강보조식품등의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에 대한 현장조사 후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포장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유통센터 내 포장폐기물을 모을 수 있는 분리수거함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분리수거함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합성수지로 된 포장재 사용을 최대한 줄이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 담당자는 “이번 점검은 포장검사 전문기관과의 합동점검으로 좀더 철저한 점검을 통해 과대포장 제품을 근절 할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을 하여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폐기물을 줄이는 데 앞장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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