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보산역사에서 정작로간 1km구간의 전철하부도로에 대해 일방통행으로만 차량통행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일방통행도로는 전철개통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크고 작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주민들로부터 일방통행도로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있어왔던 지역이다.
동두천경찰서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된 일방통행도로는 차량통행시 전철하부 동쪽도로는 북쪽방향으로, 서쪽도로는 남쪽방향으로만 차량통행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상 중앙선 침범과 마찬가지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에서는 일방통행과 관련하여 주요 진출입로 입구에 일방통행에 필요한 노면표시 작업과 교통표지판을 설치하였고 진입로 양끝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의 혼란이 없도록 하였다.
이와함께 전철하부도로상의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며 아울러 인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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