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검사로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시 부적합율 감소
고양시는 건축물 신축에 따라 시공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성능기준 적합성 여부 검사를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실시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 방송된 바와 같이 일부업체가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시공 시 콘크리트 보호 벽을 설치하지 않는 등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게 시공하여 사진을 조작, 눈속임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사례가 있어 시에서는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준공검사 이전에 정화조.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전검사는 경기도 내 시.군 중 고양시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사전검사가 관련법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사전검사를 할 경우 제조 제품의 규격, 재질 등의 설치기준을 미리 확인하여 준공검사 시 부적합율이 극히 적어, 부적합 발생시 건축주가 다시 재시공하여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와 준공지연에 따른 시간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고양시에서는 지난해 준공검사 된 912건 중 71%에 해당하는 650건이 자발적으로 사전검사를 신청하는 등 사전검사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있다.
이재양 오수지도팀장은 “적은 인력으로 사전검사와 준공검사 시 각각 출장하여 현장을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움은 있으나, 개인하수처리시설 부적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축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고 있다”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준공검사 이전에 사전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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