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 1일부터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운행을 제한하는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가 2009년 12월 31일 자로 제정.공포됐다.
이에 따라 저공해 조치(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엔진개조, 조기폐차)를 하지 않은 특정경유차는 도내 파주시를 포함한 24개시(대기관리권역)에서의 운행이 제한된다.
(※ 운행제한 제외지역 : 안성, 광주, 포천시, 여주, 양평, 가평, 연천군)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도내 24개시, 서울시, 인천시에 등록되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특정경유차”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모든 경유차와 총중량 2.5톤 이상의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경유차가 이에 해당된다.
운행제한을 위반하다 단속되면 최초 1회는 과태료 부과 없이 위반사실을 통지하고 30일의 행정지도 기간을 두지만 이후 위반하게 되면 1회당 20만원씩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들 차량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따라 2004년도부터 저공해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파주시는 67억원이 투입되어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에 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및 엔진개조를 할 경우 장치가액의 90%(저소득층 95%)까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조기폐차 시에는 차량기준가액의 80%(저소득층 90%)를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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