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보전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크리스마스를 맞아 과대포장제품 유통 실태를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관내 백화점·할인점 등 대형 유통점 15곳을 대상으로 과대포장제품 판매 실태를 일제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주류, 화장품, 완구·인형제품, 건강보조식품 등에 중점을 두었다. 조사방식은 판매 현장에서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육안으로 선별해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등을 간이측정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간이측정 결과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인형제품, 건강식품, 주류 등 5건에 대해 해당제품의 제조회사에 제품포장재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만약 제품포장검사에서 포장공간비율이나 포장횟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일산서구 환경위생과는 금년 초 설날 맞이 과대포장제품 점검에서 포장기준을 초과한 화장품(향수)을 적발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관련부서 담당자는 “자원을 아끼고 근검절약하는 풍토가 하루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홍보와 점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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