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착공으로 투기 우려 해소 1년8개월 앞당겨 24일부터
전라남도는 영광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당초 예정보다 1년 8개월 앞당겨 24일부터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영광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지역은 적극적인 산업단지 개발 의지로 타 시군 산업단지 조성지역보다 앞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4일 공사 착공과 원활한 토지보상으로 투기우려가 미미함에 따라 지난 16일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허가구역 해제가 확정된 것이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과 주민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초 허가구역 지정 기간보다 무려 1년8개월 앞당겨 해제를 하게 된 것이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영광 대마면 남산리, 송죽리 10.8㎢이며 영광 대마 일반산업단지는 1.7㎢(51만평)규모로 오는 2011년까지 총 사업비 1천864억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해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산업단지 조성 착공과 원활한 토지 보상으로 투기 우려가 해소돼 허가구역을 해제하게 됐다”며 “현재 전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395㎢이며 이는 지난해 12월 말에 비해 81% 대폭 축소된 면적으로 이는 도민의 재산권 제약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투기우려가 해소된 지역에 대해 기간 만료 전이라도 즉시 해제해 주민불편이 최소화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영광 대마일반산업단지는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이 기공식에 참석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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