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쾌적한 보행환경, 불쾌감 해소를 위해 에어컨 실외기 정비 나서 -
부천시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 현상으로 인해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에어컨 실외기와 환기구 점검을 지난 7월부터 ~ 8월 6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번,구성된 점검반은 5개 반 13명으로 원미구 중.상동 일원 및 소사구 심곡본동, 오정구 원종동 등 상업지역 일대 256개소를 중점 점검하였으며, 에어컨 실외기 정비안내문을 제작, 배포했다.
시는 이번 실외기 점검결과, 112개소를 적발했으며 37건은 시정조치토록 하고 75건은 자진정비를 유도했다.
시는 점검과정에서 건물주나 에어컨 실외기 설치자에게 관련규정을 일일이 설명하는 등 보행시민의 불쾌감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계도로 폭염과 열대야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안을 적극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 관련법에 의하면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구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건축과(☎032-325-35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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