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임용규)는 다음달 4일까지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2009년 모범음식점 확대 지정에 따른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일반음식점 개업 후 6월 이상 경과한 업소,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업소로 시설 및 친절서비스 우수업소 등이 해당되며, 카페, 호프, 소주방 및 휴게음식점 등 업소를 제외된다.
지정된 업소는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교부와 함께 영업시설개선 자금 우선융자, 출입 검사 면제(지정 후 1년간 위생 감시 면제), 각종 행사시 모범업소 이용 권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은 구 환경위생과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되고, 심사는 1차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를 거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게 된다.
구 식품위생팀 관계자는 “좋은 식단 실천운동 및 모범음식점 선정 등 지역주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음식서비스문화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관내 소재 음식업소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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