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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자치법규 110건 정비 추진
  • 임종범
  • 등록 2009-08-10 08: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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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합동, 내년 2월까지 조례, 규칙 모두 정비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3월에 지역경제 여건 및 주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기도 자치법규(조례?규칙) 445개에 대해 전면적인 개선작업으로 과도한 준수부담, 행정편의적 재량, 특혜를 유발하는 규정 등 지역주민의 일상 생활속에서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로 하였다.

경기도는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전국 246개 자치단체 중에서 2009년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정비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역경제 여건 등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전국 표준 모델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77건, 규칙 33건 등 총 110건의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개선과제 110건의 자치법규를 기능별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 과도한 준수부담 완화 및 주민편익 증진 : 팜뱅크 기타 의약품
- 부패통제 장치 체계 마련 : 보조?지원?융자금 부당 수령?집행에 대한 제재 강화 등 29건
- 특혜유발요인 해소 및 형평성 확보 :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등 17건
- 획일적이고 불투명한 기준 합리화 :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방세세무조사 유예기간
 명확화 등 23건
- 상위법규에 위반된 규정 개선 : 종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승인 통보기한 설정 등 11건

발굴된 자치법규 개선과제의 주요내용은 ▲각종 인?허가 신청과 증명 발급 및 수수료 결제를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이미 납부한 제증명 수수료?수강료?사용료?점용료를 주민의 사정으로 취소?변경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60㎡이상 159㎡이하 규모의 10년 이상된 장기임대주택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고 건설한 임대주택에만 취?등록세를 감면(25%) 해주던 것을 지원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장기임대주택에도 감면해주도록 할 예정이며,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외버스와 농어촌 버스에도 지방세가 감면되고,

아울러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지방세 면제 요건 완화,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완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분납기준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는 등 지역주민과 기업의 불편이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자치단체장이 선거구 내 주민에게 표창이나 포상을 수여 시 현금이나 현물 등의 부상을 함께 수여토록 하는 경기도의 9개 조례?규칙 조항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어 부상 지급에 관한 규정을 삭제토록 하는 등 특혜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각종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사용시 전자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보조?지원?융자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목적이외에 사용한 경우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가 지원금을 회수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을 일정기간 융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정산결과와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등 부패통제장치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경기도는 발굴된 개선과제에 대하여 조례는 2010. 2. 28.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정비할 계획이고 규칙은 2009. 12. 31.까지 전면적이고 신속하게 개선?정비하여 도민들의 불편과 부담이 상당수 완화되고, 경기도 행정의 투명성이 강화할 계획이며, 향후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전국 자치단체에 개선 적용이 가능한 공통?유사 자치법규 개선 표준안을 마련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확산 시켜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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