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처리민원 4.6일 만에…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 58억원 달해
‘민원처리 마일리제’를 실시하고 있는 안산시(시장 박주원)는 올해 상반기 민원처리 실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처리기간 단축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올 상반기에 접수된 22,305건(582종)의 유기민원 처리를 위해 직원 개인별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전격 도입했으며 부서별 평가 결과 민원처리 기간을 54%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적으로 10일안에 처리하게 돼 있는 민원을 5.4일 줄인 4.6일 만에 처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원처리 기간단축으로 인한 주민편익 향상과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8억원에 이른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2008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에 의한 시간당 가치 8,984원 기준)
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 개인별 처리에서는 단원구 도시주택과 김현지씨 등 6명이, 부서별 우수기관으로는 단원구 민원봉사과 등 3개 부서에 대해 시장표창과 시상금을 통해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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