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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경제위기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직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긴급생계지원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긴급 생계지원의 목적은 실직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가 실업급여나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고립무원 상태에서 아동 유기,노숙,가출,학업중단,이혼 등의 위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직자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이다.
-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미신고 되어 있는 사람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이 노동부에 미신고 되어 있는 근로자
- ‘08.10.1 이후 실직하여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전 6개월이상 근로한 사람
-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월 평균 임금이 24만원 이상인 사람 등이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의 기준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이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지원단가는 가구원수 별로 지원하는데 1인 가구는 월33만6200원, 2인 가구는 월57만2400원, 3인가구는 월 74만600원이다.
다만, 시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생계지원이 중단되며, 제공된 일자리를 거부할 경우에도 중단된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지원 중인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신청 요건을 현행 휴,폐업 신고 후 6개월 이내에서 2008년10월 이후 휴,폐업자로 확대하여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