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자치경찰위원회, 2026년 시민과 함께 만드는 ‘일상안전 5대 치안정책’ 본격 추진
대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중구)는 2026년을 ‘시민과 함께 만드는 일상안전의 해’로 정하고, 교통안전·인파·범죄예방·치안약자 보호·치안역량 강화 등 5대 정책 분야 및 15개 세부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스쿨존 가변속도제, 무인단속장비 최적화, 범죄예방 환경설계(이하 셉테드,CPTED) 확대 등을 중심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
전라남도는 최근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산나물 산약초 채취행위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6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굴취?채취하는 행위로 차량을 이용한 전문 채취자, 수집상, 판매업자 등을 단속한다.
특히 관광버스를 이용한 동호회원 및 관광객들의 마구잡이식 무단 굴?채취 행위는 임산물을 재배해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주민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산림수사기동반을 편성해 산나물, 산약초 집단 자생지 등 굴 채취 행위 예상지역에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채취 및 산불예방활동을 병행 추진해 불법 행위 적발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현행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산주의 동의 없이 산채, 약초,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과실로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원희 전남도 산림소득과장은 “최근 산나물, 산약초의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등산객에 의해 무분별하게 채취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산불 발생시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산림재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입산 자제를 유도하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도청 산림소득과 및 관할 시 군 산림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