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난 4월 14일부터 가정법원의 협의이혼 신청 시 신고절차 사항이 개선되었다고 전했다. 이는 2009년 3월 31일 대법원 규칙 제2227호로 가족법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4월 14일부터 4월 26일까지 홍보기간을 두어 개선사항을 홍보하기로 했다. 개정사항은 협의이혼확인 신청 시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하지 않고, 협의이혼의사 철회서 양식을 신설했고,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을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 홈페이지에 자료를 수정, 고양시 민원콜센터에 민원상담 수정 자료를 송부, 동주민센터에 개정사항을 통보, 신고서 서식을 제작하여 배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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