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정구상)는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관내 지방2급 하천인 창릉천, 공릉천 31.4km에 대해 매주 주말(토.일요일)에 낚시행위 등의 단속을 실시한다. 그동안 구는 낚시행위 금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홍보 및 계도(안내문)를 통한 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나, 최근 봄철을 맞이하여 주말을 이용한 낚시꾼들의 급격한 증가로 떡밥, 어분, 취사, 야영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어 낚시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낚시 등 금지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가능한 선유동~신원동 4.7㎞, 송강보~지영교 7.4㎞, 화도교~방화대교 3㎞ 구간에 대해서는 하천 단속원과 민간 용역원을 상주시켜 단속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에서 낚시하다 적발될 경우 하천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맑은 하천 가꾸기와 환경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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