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임용규)는 관내 종업원 50인 초과 사업장에 대해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 누락 여부 및 과소신고 여부 확인을 위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관내 26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서면조사와 직접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대상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다. 조사내용은 ▲원천 징수분 소득세 통보자료 전체 사업장별로 50인 여부 종업원할 사업소세 월별 신고누락 여부 ▲기 신고된 내역의 경우 과소신고 여부▲ 물적 설비 없이 종업원만 파견근무여부 ▲일용근로자 및 비상시 고용 근로자인 경우 종업원에 포함되었는지 월 통상인원 파악 등이다, 구는 이번 조사 실시 결과 지방세 과소신고 여부 및 불성실 신고 등의 탈루세원 발견되면 즉시 추징해 세금탈루방지와 공평과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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