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동철 의원,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발의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도급업체의 부실로 인해 하도급대금이 연체될 경우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철 의원(민주당 광주.광산갑)은 26일(목)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금까지는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직접지급이 발주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급인을 상대로 한 하도급대금 지급 판결만으로도 수급인이 아닌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관급건설공사에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하거나, 도급계약 금액이 공사예정가의 82%(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직접지급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김동철 의원은 “악화된 건설경기와 부도 속출로 임금 체불 사태가 증가함에 따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노동자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행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대한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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