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생계비대부사업을 실시한다.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고, 휴업.감산 등으로 비정규직근로자들의 고용사정이 불안정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들이 생계비 걱정없이 훈련에 전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저리(2.4%)로 생계비를 대부해 주는 사업을 추진한다.금년도 생계비 대부사업은 16천명(비정규직 4천명, 실업자 12천명)을 대상으로 추진(596억원)되며, 생계비는 월 단위로 100만원 범위에서 비정규직은 300만원까지, 실업자는 600만원까지 각각 대부하게 된다.대부시 담보능력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신용보증료 1% 별도)을 해주게 된다. 생계비대부 대상 훈련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근로자수강지원금(이하 “수강지원금”) 과정이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이하 “카드제”) 과정, △기술계학원에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3개월 이상 훈련과정, 실업자의 경우 3개월 이상의 노동부 지원 실업자훈련 과정이 해당된다.대부를 받고자 하는 비정규직근로자 또는 실업자는 대부대상자 요건, 직업훈련 실시요건 등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55개소)에 대부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구체적인 대부대상, 대부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광주지방노동청은 “최근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고용불안에 노출된 비정규직근로자들이 실직 경험없이 새로운 일자리로 원활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자기 주도의 능력개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들이 훈련비와 생계비 걱정없이 마음 놓고 훈련에 참여하여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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