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을 상향 조정하였다고 밝혔다.이는 기업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용안정을 더욱 제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휴업 및 유급휴직조치 시 사업주에 대한 지원수준을 현행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ㆍ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에서 3/4(대규모기업 2/3)으로 지원수준을 인상 하였으며, 새로운 시설ㆍ장비를 투자하여 업종전환을 실시하고 사업전환에 따라 재배치해야할 근로자 수 요건을 현행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인력재배치 요건을 완화하였다.또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변경 하고자 하는 모든 경우에 노사협의를 거쳐증명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노사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고용유지조치기간의 단축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를 생략하여 노사의 부담 완화 및 절차를 간소화하였다고 밝혔다.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원 시점은 2009.3.12. 이후 최초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고용유지조치부터 적용 되며,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고 기업의 고용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광주지방노동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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