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가 광주공항 주변 광산구 주민 1만 3천여명이 제기한 소음피해 소송에서 국가가 215억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 40년간 안보편익을 이유로 일방적인 희생과 불이익을 강요받아온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한 것으로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적극 환영한다. 그동안 국방부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막대한 재원을 이유로 개별 소송에 의한 보상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9월말 현재 전국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군용 및 민간공항의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97건에 이르고 피해주민 숫자만 해도 수 만명에 이른다. 이번 판결에서 보았듯이 정부가 근본적인 소음피해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일관할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소요비용의 급증과 주민들의 경제활동 제약,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 확대 등 엄청난 국가적 추가 손실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가 전향적 자세로 적극 나서야 할 때다. 더 이상 일회성 피해보상만으로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군용비행장을 이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8대 국회에 들어서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고(‘08.10.30 김동철의원 대표발의), 바로 오늘 이 법률안은 국회 국방위에 상정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방부는 이 법안과 유사한 ‘군 소음법’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이는 매년 반복해 왔던 형식적인 면피용 해명에 불과하다. 오히려 국방부는 이미 제출되어 있는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관련 법안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와 함께, 군 공항 이전 등의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동철 시당 위원장은 광산지역의 군 비행장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동일한 피해지역인 경기도 수원,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연대하여 소음피해의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조만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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