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토지관련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될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일제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필지는 지난해보다 730필지가 증가한 총 4만2천705필지로 오는 2월 27일까지 담당공무원이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접면 등에 대한 각 필지별 토지특성 등을 전량 조사하게 된다. 이후 주요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3월 2일부터 19일까지 조사된 지가에 대한 산정이 이뤄지고, 3월 20일부터 4월 17일까지 산정된 지가에 대한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지가열람 및 지가산정 적정여부에 대한 의견제출을 받는다. 의견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19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최종 결정된 지가를 5월 29일 결정.공시 한다. 결정.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한 필지는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통지하게 된다.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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