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를 막기위해 2월말까지 밀렵감시단, 조류보호협회 등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특히, 최근 밀렵꾼이 자주 출몰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간월도 등 천수만 일대에 감시초소 4개소를 설치하고 전문 감시원을 초소에 상주시키고 있다.또, 대호지와 해미천, 청지천 등은 물론 농촌지역에는 특별단속반을 편성, 생태경관 보전지역과 야생동물 서식지 지역에서 감시활동을 벌이고 건강원과 박제제품 판매업소 등 유통망도 단속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상습 밀렵자와 운반자, 보관자, 음식물로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 등은 형사 입건하거나 과태료 부과, 허가 및 면허취소 등 엄중한 사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불법 밀렵행위는 야생 동?식물보호법(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연환경보전법(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화재보호법(최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1억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또 불법 밀렵행위는 야생 동식물보호법, 자연환경보존법,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많게는 1억5천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농한기 철새 도래지 등에서 야생동물의 밀렵. 밀거래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 단속 수위를 높일 계획이지만 수법이 점차 지능화돼 적발이 어려운 실정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시는 밀렵 또는밀거래행위나 총기를 들고 다니는 행위자, 야생동물을 음식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자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과 밀렵을 위한 올무, 덫, 창애 등 불법 엽구와 독극물, 뱀 그물 등도 자진 신고와 함께 발견자는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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