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은 기존 쇠고기에 대해 원산지 표시 여부를 단속하였으나 22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표시도 집중 홍보(계도)에 돌입했다. 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 쇠고기 식육 및 그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여부와 100㎡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및 위탁급식소를 대상으로 쌀(밥류)의 원산지 표시여부를 단속해왔다. 또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시행됨에 따라 돼지고기, 닭고기 식육을 사용한 음식을 취급하는 모든 일반.휴게음식점 및 위탁.집단급식소와 배추김치를 제공하는 100㎡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및 위탁급식소의 경우도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경우 국내산은 「원산지」를, 수입산은「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하며, 배추김치에는 「원산지」를 표시하면 된다. 이에 군은 농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교육에서부터 캠페인까지 다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18일 11개 농업인 단체와 합동단속반원 3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임상균 주임을 초빙하여 올바른 원산지표시방법 및 부정한 원산지표시 식별요령, 위반한 업소에 대한 단속방법 등을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교육후 관내 주요 상점과 시장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캠페인을 벌였다. 군관계자는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또한 “올바른 원산지표시는 생산자에게는 판매수입 증진을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통해 안심먹거리를 제공 모두에게 이익이 되므로 원산지표시에 적극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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