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은 제2기분 과세된 자동차세 15,463건 23억 2천만원에 대해 오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 과세되며, 산출기간은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소유권 이전․신규 등록 차량의 경우 차량등록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소유한 기간만큼 자동차세가 과세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이 3년 이상 된 차부터 5%부터 최고 50%까지 경감하여 차등과세 된다. 7에서 10인승 승합형승용자동차(싼타페, 테라칸, 스타렉스, 카니발등)에 대하여는 2008년까지 승용자동차 세액에 군세감면조례에 의한 33% 세액감면이 적용되며, 2009년은 16% 세액감면, 2010년부터는 일반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세된다.납부는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위텍스, 지로납부)을 이용해 납기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카드로 납부할 경우 인터넷(신한카드, 현대카드)을 이용하거나 군청을 직접방문(신한카드, 삼성카드, BC카드, 현대카드)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군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납기후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즉시체납처분(압류등)을 할 수 있으므로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08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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