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수사2계(계장 김원석)에서는 전남 D군에 소재한 (유)D운수 전 대표이사 최모씨(64세, 남)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입건하고 현 대표이사 백모씨(53세, 남)에 대해서는 비자금을 조성하여 일부를 개인 소비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입건하였다. 전 대표이사 최씨는 ’04~’06년간 (유)D운수를 운영하면서 군으로부터 매년 2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등 흑자운영을 하였으나 적자 운영을 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이익금 3억 6,000만원을 주주에게 배당하고 탈세하였으나 이를 알고 있던 박모씨(72세, 남)에게 공갈을 당하자 국세청에 ’07년경 수정신고를 하여 법인세(’04~’06년분) 1억 3,800만원 상당을 납부, 그 중 가산세 3,760만원 상당을 추가 납부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으며 현 대표이사 백모씨는 ’07. 12. 8~26간 버스운행 수익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일부(1일 50만원 또는 100만원씩)를 누락하여 비자금 1,000만원 상당을 조성하여 갈취범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동 업체에 대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 허위 세금신고 문제를 검찰과 국세청에 고발하겠다며 회사를 상대로 협박하여 500만원을 갈취한 박모씨(72세, 남)와 동 회사 정비공장에 2급 정비사가 없이 차량하체 정비를 하고 있다며 이를 기사화 하겠다며 협박하여 200만원을 갈취한 모 지방지 사회부 기자 강모씨(44세, 남)에 대해서 공갈혐의로 추가 입건하였다. 앞으로도 전남 경찰에서는 국고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지방 운수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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