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홀·짝제)를 시행하고 있는 요즘 차량 10부제 5부제는 옛말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유류세가 하락 하면서 도로에 차량이 다시 증가하고 차량 2부제도 시들해 지는듯하다. 도로에 차량이 많아지면 도로가 정체되기 마련이고, 정체가 되다보면 양보운전을 하지 않아 자신의 차 앞에 다른 차가 끼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거리를 확보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며칠 전, 경인로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추돌사고가 있었다. 사고내용을 보면 선행하던 차량이 도로상에 낙하물을 발견하고 급정지를 하는 바람에 뒤따르던 차량이 추돌한 사고였다. 다행히 큰 부상 없이 약간의 타박상만 있었지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안전거리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를 뒤따를 때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를 대비해 충분한 거리를 두는 것을 말한다. 선행하는 차량의 돌발 상황에 대비해 충분한 거리를 두자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거리를 안전거리로 볼 것인가. 이론적으로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해 계산하는데 시속 100km시 약 85m거리가 안전거리 확보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인 계산일뿐 운전자 스스로 알아서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거리가 안전거리라고 생각된다. 안전거리를 확보한다는 것은 과속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난폭하게 운전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이는 운전자 자신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과도 직결된다. 안전띠가 생명띠라면, 안전거리는 생명거리의 확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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