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팔곡1동 일대에 비닐하우스로 위장하여 내부에는 컨테이너를 설치한 시설물이 갖춰진 것으로 밝혀졌다. 외부는 비닐하우스로 보이지만 내부에는 사람이 살림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이 갖추어 졌다. 주민 이모씨의 말에 의하면 처음에 하우스를 지으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조금씩 변경하여 현재는 내부를 개사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불법 건축물이 생기면서 주변 곳곳이 각종 쓰레기로 악취가 많이 나며 농토에 맞지 않는 불법 건축물이 생김으로 인해 화재 등의 위험 소지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무관심으로 방치되고 있는 불법건축시설물에 관해 시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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