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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미분양 주택 취.등록세 50% 감면
  • 김성계
  • 등록 2008-07-29 1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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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30일부터 내년 6.30까지 한시적으로...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 전방조종자동차 자동차세도 65,000원으로 경감
부산시는 최근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자 그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미 분양된 주택을 취득.등기할 시에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의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주택 취득 및 등기 시 납부하는 세율은 취득세 1%, 등록세 1%에서 각각 0.5%로 인하하게 된다. 따라서 분양금액 3억원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종전 취득세 300만원, 등록세 300만원을 납부하던 것을 취득세 150만원, 등록세 150만원만 납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총 300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감면대상 주택은 부산시 전 지역에서 2008.6.10 이전에 전평형의 미 분양된 주택을 올해 6월 11일 이후에 최초로 분양받아 이 조례 시행일인 2008.7.30 이후부터 2009.6.30.까지 취득.등기한 주택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감면신청은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장(군수) 또는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취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내년 6월 말까지 감면대상 세대수는 7,400여 세대로써 감면세액은 약 253억원에 이르고 미분양 주택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시세 감면조례는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 전방 조종자동차(봉고, 그레이스, 이스타나 등)의 연간 자동차세를 2007.12.31.이전에 등록된 자동차에 한하여 소형 일반버스 비영업용 연간 자동차세액인 6만5천원으로 경감토록하고, 이 경감 규정은 올해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경감세액에 대하여는 절차에 따라 환부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부산시는 모범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오는 8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조례는 모범납세자를 전자납세자.성실납세자.우수납세자로 구분하고, 전자납세자는 지방세 납부를 전자방식으로 고지 받아 전자방식으로 납부한 납세자로써 전자납세로 인해 절감된 징세비용은 교통카드 마일리지로 적립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법인은 3건 2천만 원, 개인은 3건 2백만 원 이상 전액 납부한 자로 하고 우수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에서 지방재정 운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우수납세자에게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고,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2년간 1회 면제하며, 부산광역시금고 이용에 따른 금융수수료 감면, 유료도로와 공영주차장의 1년간 무료 이용, 그리고 우수 납세자 및 성실 납세자 공히 시 금고 예금.대출금리 우대적용, 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감면 등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이번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는 종전의 납세의무만을 강조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성실한 경제활동으로 고액의 납세를 통해 사회에 기여한 개인이나 법인의 공로를 인정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자적 납부를 통해 전자납세자 혜택을 받으려면, 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에 회원 가입하면 전자적으로 납세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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