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유발 가능성이 높은 석면 슬레이트 지붕, 친환경자재로 개량하세요.’ 전라남도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위해 행복마을 등 주택개량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등 도민 의식개선에 적극 나섰다. 전남도는 8일 농어촌지역 단독주택 상당수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석면으로 만들어진 슬레이트 지붕이어서 행복마을 조성사업 등 각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시 해당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할 정도로 치명적인 공해물질이지만 2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인이 그 유해성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남도내 농어촌 지역 상당수 주민들이 석면이 주원료인 슬레이트 지붕 주택을 친환경 자재로 개량하지 않고 있어 암 유발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는 지난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 당시 초가지붕을 헐고 단열성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슬레이트가 주택의 지붕재료로 대량 보급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 해당 농어민들이 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유해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열악한 가계 형편상 지붕 개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비롯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지역민들이 적극적인 참여해 슬레이트 지붕을 친환경 건축자재로 개량토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각종 기반시설이 부족한 농어촌에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정주기반 확충과 노후된 슬레이트 주택 대신 친환경 건축자재인 황토와 나무로 지어진 한옥 보급을 위해 각종 예산 및 패키지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70년대 연간 400만톤, 80년대 500만톤씩 석면을 생산하던 세계 각국은 이제 석면에 대한 대책과 규제를 마련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본은 2006년 9월 1일부터 석면 및 석면이 0.1% 이상 함유한 제품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으며 프랑스는 1997년부터 EU는 1999년부터 석면 및 석면이 첨가된 제품의 유통 및 사용을 금지해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2009년 1월부터 석면 제품의 제조 및 사용을 전면금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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