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7.1일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상시 근로자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된다.주40시간 근무제는 ‘04.7월 1,0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지난해에는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었고,이번 20인 이상 사업장 확대 실시로 광주청 내 1,162개 업체 3만5천여명의 근로자가 주 40시간제의 혜택을 볼 수 있다.주40시간제가 실시되면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줄여야 하고,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 하는 등 휴가제도도 조정된다.또한,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존의 임금수준 및 통상임금을 보전해 주어야한다.광주지방노동청은 주 40시간제가 노사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개정법의 취지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향후로도 지속적인 지도?교육을 통해 주 40시간제가 사업장에서 원만히 정착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한편, 2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40시간 근무제를 조기에 도입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적용받고자 하는 날의 14일전까지 개정 규정특례신고서를 노동청에 접수하여 수리된 경우 개정법을 적용받게 된다. 특히, 법정 시행 6개월 이전까지 개정 근로기준법특례적용을 받은 사업주로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경우 추가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 18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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