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노동청 소규모병원 84개소 예방점검 결과
광주지방노동청은 근로조건 취약분야로 자체선정한 소규모병원 84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5월에 예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무관리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노동청은 동 점검에서 83개사에 대해 38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내용을 적발하여 시정조치하였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취업규칙 미작성 66건, 근로조건 미명시(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49건, 각종 휴가미사용보상수당 미지급 및 할증임금 과소지급 등 금품 미지급 43건, 각종휴가 미부여 104건(월차휴가 37건, 연차휴가 33건, 생리휴가 24건), 근로자명부 미작성 22건, 최저임금 미달 21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20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380건의 시정조치 중 각종 법정수당(연.월차.생리휴가 미사용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또는 부족 지급, 퇴직금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금품관련 시정액은 총 197,361,141원에 달하였다. 광주시 월산동 소재한 A병원은 근로자 41명에게 각종 수당을 부족하게 지급하여 2,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고, 담양읍 소재 B병원은 근로자 20명에게 각종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1,400여만원의 보상수당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근로관계의 기본이 되는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거나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할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이 태반이었고, 월차.연차.생리휴가 등 법정휴가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곳도 많았다. 광주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위반내용이 그간 소규모병원에 대한 점검이 거의 없었던 관계로 노동관계법의 무지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금번 점검을 통해 병.의원의 노동관계법 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향후에도 근로조건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업종과 분야를 선정?점검함으로써 사업주의 법 준수 의식 고취와 취약근로자 보호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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