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은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중.고등 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007.01.02.부터 2007.01.31.까지 연소자(만 18세 미만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소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연소자 다수고용사업장으로 판단되는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 보호조항(취직인허증, 연소자증명서 비치 여부, 야간.휴일근로 금지 위반 여부, 근로조건 명시 등)과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중점점검할 방침이다. 광주지방노동청 관계자는 “특히 2007.01.01.부터 최저임금액이 시간급 3,100원에서 시간급 3,480원(2007.01.01~2007.12.31.) 으로 인상됨에 따라 그 시행 여부를 점검하여 연소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한편, 광주지방노동청은 2006년 광주.전남지역 7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소자 근로조건 보호 지도점검을 1월, 7~8월중 2차례 실시하여 법위반 사업장 43개소, 107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한 바 있다. 위반사항의 유형은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35건(32.7%).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30건(28%), 최저임금 위반 10건(9.3%), 야간 및 휴일근로 위반 8건(7.5%) 등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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