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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물 쓰레기.침출수 피해 심각
  • 서민철 기
  • 등록 2003-12-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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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시 염전 매립현장 주변 피해주민 원성 높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에 있는 2만평규모의 염전이 재활용골재라고는 볼 수 없는 건축폐기물로 매립되어 그로인해 발생된 침출수로 인하여 양식장의 물고기와 새우가 폐사하는등의 피해로 주민들이 2년전부터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화성시에서는 이에대해 염전 매립에 사용된 재활용골재가 폐기물이라고 말할수 있는 근거 자료가 부족한점, 재활용골재의 규제에 대한 법규가 미비한점, 환경부에 질의를 해도 이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공인기관이 없다는 점을 들어 민원에 대한 처리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화성시에서 환경부에 재생골재를 이용한 성토작업에 대한 질의와 환경부의 답변은 이렇다.화성시의 질문 질문1)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있는 부지에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재활용골재를 이용하여 성토작업을 하였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질문2) 질문1의 사항이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이라면 폐기물관리법에 저촉을 받는사항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은 재활용골재생산회사, 토지소유주중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질문3) 사용된 골재에 이물질이 많다고들하는데 이물질의 방법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어느기관에 의뢰를 해야하는지?환경부의 답변건설폐재류를 성토재, 보조기층제 및 도로의 기층제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최대직경이 100mm이하이고 이물질의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가 되도록 처리한 후 사용해야 한다.만약 동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건설폐재류를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경우 건설폐기물처리
재활용된 건설폐재류의 이물질함유량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으로 제정(KS F 2576-2001)되어 업체와 해당 폐기물을 사용한 자 모두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분석기관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서 별도 지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신력있는 분석기관에서 발급한 분석결과서는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공신력있는 분석기관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질 못하고있다.
한마디로 법 따로 행정 따로의 현실인것이다.
현재 화성시에는 10여개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운영되고 있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골재를 생산 공급하고 있으나 과거 업체와의 행정소송에서 화성시가 패소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서신면 전곡리의 문제처럼 육안으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폐자재로 인한 이물질과 침출수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도 침출수에 대한 시료채취도 하지 않고 그저 외면만 하고 있어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의 원성과 불신을 사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재활용골재의 규격을 심사할수 있는 공인기관이 명확하게 없다는 화성시의 입장을 이해할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이유로 건축폐기물이 계속적으로 매립에 사용되어서는 더 이상 안 될 것이며, 화성시는 폐기물 불법매립을 뿌리뽑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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