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
포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
▲ 사진=장성군 장성군이 이달 30일까지 장성군민회관에서 주민편익사업 조기 발주를 위한 합동집무를 실시한다.
이번 합동집무는 영농기 이전에 주민 편익 증진 및 영농 여건 개선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상 사업은 총 225건으로 총사업비 76억 3800만 원 규모다. 전담반은 군 건설과 및 읍면 시설직 공무원 13명으로 구성됐다.
장성군은 주민과 사업대상지를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한 시공 방법을 결정한 뒤 설계도서를 작성할 방침이다.
합동집무 기간 중 설계도서 작성을 완료하면 2월부터 공사 계약심사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사업 발주 및 착공 시기는 2~3월 경으로 예상된다.
15일 합동집무 현장을 찾아 공직자들을 격려한 김한종 장성군수는 “적기에 주민편익사업 설계를 마무리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성공 영농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장성군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