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
포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
▲ 사진=서귀포시 서귀포시는 문화예술 사업 또는 행사를 추진하려는, 서귀포시 소재 비영리 문화예술 단체(또는 법인) 및 개인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1월 30일까지 2026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보조사업 공모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보조사업 추진 기간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로, 문화예술사업 또는 행사를 서귀포시 동 지역(원도심 포함) 중심으로 진행하는 `원도심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과 읍면 지역 중심의 `생활문화예술 지원 사업'이 있다.
`원도심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은 총 6천만 원 규모로, 행사성 사업(연주회, 전시회, 연극 등) 5천만 원(민간행사사업보조), 비행사성 사업(강사료 지원, 책자발간 등) 1천만 원(민간경상사업보조)이며,
`생활문화예술 지원사업'의 경우 총 3천만 원 규모로 행사성 사업과 비행사성 사업에 각각 1천 5백만 원이다.
이번 보조사업과 관련 타 부서 또는 기관에서 지원받는 유사 중복 사업은 제외되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 또는 전문예술인(예술인 활동증명 소지자) 50% 이상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단체)은 70%를 지원하고, 그 외의 신청인은 50%를 지원한다.
보조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누리집(https://www.seogwipo.go.kr) 일반공고란에서 볼 수 있으며, 추가 문의는 서귀포시 문화예술과(064-760-2486, 2572)로 하면 된다.
출처: 서귀포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