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
포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
▲ 사진=픽사베이강원 고성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최대 80%까지 인하해 환급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영업 등 경영상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빌리거나 사용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추진됐으며, 총 60개 업체에 약 8천1백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세부적으로는 군유지 30필지에 대해 기존 대부율 5%를 1%로 낮춰 80%를 감면했으며, 전통시장 상가와 음식점 등 36개소에 대해서는 기존 사용료율 2%를 1%로 조정해 50%를 감면했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2025년 9월 개정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에 따라 2025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감면 대상은 경작용과 주거용을 제외한 상업용·업무용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이며, 지난 10월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11월 신청·접수를 거쳐 검토 절차를 통해 지원 대상을 확정했다.
고성군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약 1억 원 규모의 경제적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성군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인하했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고성군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