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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추모공원 시설확충으로 편의성 높인다.
  • 이예솜
  • 등록 2023-06-19 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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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추모공원 시설확충으로 편의성 높인다.



가평군이 친환경장사시설인 가평추모공원 주차장 조성 및 시설확충 사업에 들어간다.


지난 2019년 말 조성된 가평추모공원은 2천517기를 안치할 수 있는 자연장지(잔디장) 6천521㎡와 1천512기가 들어가는 봉안시설(봉안담) 600㎡ 등 총 1만6천181㎡에 4천029기를 안치할 수 있다.


19일 군에 따르면 추모공원의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과 봉안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를 통해 군민에게 편리하고 품격있는 장사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년여 간 군 관리계획변경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 관리계획(공동묘지 등) 변경(결정) 및 실시설계, 주차장 실시설계 및 봉안당 건축기획 등의 용역이 내년 7월까지 진행되고 이후 연말까지 토지보상 및 주차장 조성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추모공원 확충면적은 총 1만2천801㎡다. 주차장이 3천255㎡, 봉안시설 등 부지가 9천546㎡로 변경되면 이용에 한층 더 편리성과 선진 장사문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평추모공원은 봉안담 및 자연장지를 비롯해 관리사무소, 산골시설, 추모벽,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다.


사용자격은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 및 주민의 연고자(부모, 배우자 및 직계자녀) ▶군에 출생등록을 하고 1년이상 거주한 자 ▶부부 중의 1명이 가평군의 공설장사시설에 이미 안치되어 있는 경우의 관외 거주 배우자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등이 대상이다.


이용료는 봉안담의 경우 개인담은 50만원, 부부담은 75만원이며, 잔디장  개인장은 35만원, 부부장은 52만5000원이다. 사용료와 관리비 포함이다.


사용기간은 봉안담은 15년으로 1회연장이 가능하며, 잔디장은 연장없이 30년이다. 신청은 현장접수로 이루어지며, 안치순서는 접수순으로 유족이 위치를 지정할 수 없다.


봉안이란 화장한 유골을 유골함에 담아 봉안담에 안치하는 것이며,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의 밑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군 관계자는 “고령화와 증가하는 수요에 발맞춰 선진 장례문화로의 인식전환과 함께 추모공원 시설의 꾸준한 관리와 확충을 통해 품격있는 추모공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부터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사망자 1구당 최대 70만원(실제 화장비용)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2023년 1월 1일 이후 화장한 사람의 연고자 등으로 사망자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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