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속초시, 올해 3분기 787만 명 방문…내비게이션 1·2위도 석권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속초시를 찾은 전체 방문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 증가한 7,877,944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도내 내비게이션 검색 순위에서도 상위 1, 2위를 독차지하며 도내 최고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확인했다.속초시는 한국관광데이터랩에서 제공하는 이동통신 위치정보·신용카드·소비·내비게이션 검색·AI 기...
▲ 사진=태안군청사태안군이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LPG) 누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올해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총 사업비 2억 7500만 원을 투입, 사고에 취약한 LPG 고무호스 배관을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시설개선 사업에 나서기로 하고 3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야 하며, 시설 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안군의 올해 사업 규모는 1천 가구로, 충남에서 가장 큰 규모다. 태안군 소재 주택에서 LPG용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장소는 가구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당 시설개선비 27만 5천 원 중 본인부담금 5만 원을 제외한 22만 5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며 “해당되는 군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157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시설 개선 사업을 펼치는 등 적극적인 안전대책 추진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