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
포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
포천시는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1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고시한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지를 두고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소음 정도에 따라 1종 구역 월 6만 원, 2종 구역 월 4만 5천 원, 3종 구역 월 3만 원으로 전입일자, 직장지 거리, 군 사격 일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 보상법)이 2020년 1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2022년부터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매년 신청을 통해 지급된다.
올해 신청 건에 대해서는 보상금액 산정 후 5월 31일까지 ‘포천시 軍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고, 보상금은 8월 31일까지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포천시청 지역발전과 또는 소음대책지역 내 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소음대책지역 대상 여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제공부서: 지역발전과 균형발전팀 박슬예 ☎031)538-4096 ○ 사진있음: 포천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