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면 대상은 지난 7월 1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다. 감면액은 개인분 주민세 1만 1,000원으로, 전체 감면액은 11억 1천 4백여만 원에 이른다.
이번 주민세 개인분 감면은 지난 3월 열린 제21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으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감면 처리된다.
시는 감면 대상 시민에게 주민세 고지서 대신 감면 안내문을 8월 중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감면은 주민세 중 개인분만 해당하며, 사업소분 납세 의무자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및 법인 사업자에게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8월 중 우편 발송한다.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 신고하지 않더라고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우편이나 팩스,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세정과(☎061-659-357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