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울산장애인자립생활협회, 제5차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사)울산장애인자립생활협회는 지난 3월 17일 오후 3시,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소재 협회 교육장에서 ‘제5차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돕는 필수 인력인 활동지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실무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
▲ 사진=김제시김제시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아이돌봄서비스’이용료를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특례 지원으로 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돌봄서비스로,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시간 차감 면제 등 아이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특례 지원을 적용한다.
이번 특례 지원을 통해 평일(월~금) 오전 8시~오후 4시에 이용하는 경우 연간 지원한도(840시간)없이 이용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기존에는 서비스 이용가정이 소득기준에 따라 15~100%(시간당 1,583원~10,550원)를 부담했으나 이용료의 10~60%(시간당 1,055원~6,330원)만 부담하면 되었으며 특히,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시간당 6,330원만 부담하게 된다
김제시 소연숙 여성가족과장은 “특례지원을 통해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가 대면 서비스인 만큼 방역조치 지침 준수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가족센터(544-683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