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백두대간의 효율적인 보호 등을 위해 광산개발 면적 총량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광산개발로 인한 백두대간의 훼손이 많았기 때문으로 내년 1월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지정.고시되면 광산 개발면적을 기준으로 개발가능한 총량 면적을 정하게 된다.
이미 개발중인 광산도 총량 면적을 초과할 경우 초과 면적을 의무적으로 복구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백두대간의 산림생태, 생물종다양성, 경관 등에 대한 조사를 구간별로 실시,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하고 토사유출, 붕괴 우려가 있거나 명승지 등 경관 보전상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보안림′으로 정해 관리해 가기로 했다.
또 백두대간 보호지역중 사유림 16만8천㏊를 단계적으로 국유림화하기로 했다.
보호 대상지역은 지난 96-2000년 환경부와 국립산림과학원의 공동 조사 결과, 백두대간 전체 45만7천㏊ 가운데 46%인 20만9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백두대간 종주로 1천여㎞를 국가 등산로로 지정, 단계적으로 정비해가는 한편 백두대간 지역의 자연휴양림을 생태교육센터로 지정, 육성하고 326개 산촌마을을 녹색관광 중심지역으로 가꿔가기로 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보호지역 지정과정에서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민, 지자체, 환경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 토론회 등도 가질 계획"이라며 "환경부와도 긴밀히 협조해 효율적인 백두대간 보호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과 환경부는 지난 12월31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백두대간의 파괴. 훼손을 막기위해 공동소관으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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