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직원들이 출ㆍ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근무토록 하는 탄력근무시간제를 도입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24일 직원들의 자기능력 개발과 교통난 해소 기여 등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평일 출근시간을 오전 8시와 오전 9시로 나누어 선택한 후 8시간을 근무하는 ‘탄력근무시간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요일에는 현행 오전 9시~오후 1시의 근무시간을 유지키로 했다.
정부기관 가운데 특허청이 2001년부터 출ㆍ퇴근 시간을 오전 7시~10시로 한 탄력근무제를 도입했으며 삼성전자도 2002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도는 우선 도 본청과 의회사무처, 도 소속기관의 직원이 자율적으로 출ㆍ퇴근 시간을 선택하도록 하되 특정시간대에 인원이 몰리지 않도록 절반씩 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원인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민원처리관련부서인 도민봉사실과 상황실, 사업소, 소방서 등은 탄력근무제에서 제외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출ㆍ퇴근시간 조정을 위한 의견수렴과정에서 직원들의 80%이상이 찬성의견을 보였다”며 “퇴근 후 시간활용을 통한 개인능력개발은 물론 업무능력 집중으로 업무의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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