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중구,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0월 24일 경상북도 영주시 일대에서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했다. 구민감사관의 청렴 의식과 감사 역량을 높이고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구민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연수(...

광주시는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의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 적용례를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개발 부담금 제도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시에 따르면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의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는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됐다. 이에 따라 토지면적 특례기간 중인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를 받은 개발 사업에 대해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변경 인가를 받게 되면 일반규정(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천650㎡ 이상)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 사업시행자 등이 얻게 되는 당 초 개발이익이 축소되거나 변동돼 임시특례 기간 중 인가 등을 받은 경우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각종 인·허가 변경을 하더라도 면적을 유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특례를 지속해 적용을 받게 됐다. 임시특례 기간의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1천500㎡ 이상, 비도시지역 2천500㎡ 이상이다.
한편, 기타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031-760-2807, 2809)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