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양군청 전경]강원 양양군청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민원인에게 법원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를 계기로 양양군·공무원노조는 민원인의 도를 넘는 폭언과 폭행 등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19일 양양군에 따르면 군청 직원과 양양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대영)이 2018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 고발한 민원인 A씨에 대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이 지난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7월 양양군청 건설교통과를 찾아가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해달라며 담당 직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다른 직원에게도 욕과 폭행을 한 혐의로 해당 직원과 공무원노조에 의해 고소, 고발됐다.
이후 A씨는 검찰이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죄 등을 적용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를 하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같은 해 12월 담당자를 다시 찾아가 항의하다가 해당 직원에 의해 또다시 고소당해 1심에서 이 같은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 양양군과 공무원노동조합은 앞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양양군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공무원에 대한 경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한 판결로 해석된다"며 "앞으로도 폭행 폭언 및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노조를 주축으로 강력한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